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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론] 노동법·장애인 소송 제어 장치 필요하다

현실에서 숭고한 법의 취지가 망가진 채 적용되는 법 두 가지를 꼽으라면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일 것이다. 노동법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장애인보호법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 그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들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법의 공통점은 원고인 노동자나 장애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한 고용주나 사업체, 건물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노동법이나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원고 승소 비율은 90%에 가깝다. 왜냐하면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고용주나 사업체, 건물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 사항이 미미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게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이다. 단돈 1달러라도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이론상 고용주는 노동자 측 변호사 비용으로 수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데 시설 규정 내용은  조금 과장하면 토목이나 건축공학 박사는 돼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노동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을 변호하다 보면 장애인 소송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소유나 리스 등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항시 장애인 공익소송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의 크기와 표지판, 입구 문턱이나 카운터 높이, 화장실 세면대 높이 등등 자질구레한 것들이 소송의 원인이 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얼마 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송 이유가 억지스러운 경우도 많다.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했던 한 식당 업주는 얼마전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 테이블이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가주 정부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자체를 까다롭게 했더니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꼼수를 사용하다 최근 다시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특징이다.      주 정부가 장애인 공익소송에 약간의 장애물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거나  주법에 따라 제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면 10명 중 9명은 협상을 통한 마무리를 원한다. 협상이 비용도 아끼고 덜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협상 조건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의 장애인 공익소송 케이스를 맡았다가 독하게 (?) 나오는 원고 측 변호사들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건물주와 테넌트인 사업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건물주와 사업주를 함께 소송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해 교통정리도 해야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번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업체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다. 사업주들은 이제 업체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도 불편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소송 남발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결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힘들게 번 수익을 억지 소송의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법과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노동법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소송 노동법 소송

2023-08-20

온라인도 장애인 공익소송…한인 업주들 피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겨냥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늘면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시각장애인 원고가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데 불편과 차별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7일 한인의류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건물 접근성과 관련해 장애인 공익소송은 많았지만, 웹사이트를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인터넷 판매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애인 소송과 관련해 협회로 문의하는 회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여러모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라며 “원고의 소송 건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부터 78건에 달하는 소송을 여러 분야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도매 거래 전문이지만 원고는 일반 개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원고는 수천 달러를 제시하며 합의 의사를 물어왔고 업주들은 거의 합의를 했다”며 “소환장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니까 일단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할 경우 또 다른 불이익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성급히 합의하는 것을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아직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송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소송 또한 남발하는 상황이다.     상표·특허·저작권법을 주로 다루는 채희동 변호사는 “지난 1~2년 사이 가주에서 이런 소송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보통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접근성 차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합의금도 1만 달러 이하의 비교적 낮은 금액을 제시해 업주들이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ADA 3조(상업 및 공공시설 관련) 소송 중 웹사이트 접근성을 이유로 한 소송은 2895건으로 전년도 2523건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소송 건은 359건으로 뉴욕(2074건) 다음으로 많았다.     현재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웹 기술의 표준을 정의하는 공식 기관인 ‘W3C’에서 만든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웹 문서 접근성 지침)를 법원에서 채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채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웹사이트를 점검하는 일이다.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접근(Accessibility)’ 하이퍼링크가 잘 보이는지,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돼 있지는 않은지, 폰트 크기와 색이 적당한지 등 확인해봐야 한다”며 “또 웹사이트 개설을 맡길 때 웹 개발자가 WCAG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 신속히 웹사이트를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웹사이트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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